2023-07-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CCTV영상정보 보호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다른 사람이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CCTV 영상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CCTV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현행 고정적인 60일 이상으로 규정된 것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각 사안에 따른 필요에 맞게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실현하고, 보관 기간의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운용하는 CCTV의 영상정보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적 규정의 명확화와 보관 기간의 탄력성을 높여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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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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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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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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