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 금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입지 조건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영유아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 시설로부터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지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이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이나 유해시설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건강과 쾌적한 보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입지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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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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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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