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및 사용 용어의 통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던 **명칭 및 사용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통합의 기틀을 다집니다. 2. **[교육 대상 및 과정의 용어 재정비]**: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된 **보육 대상, 관련 기관, 교육 과정** 등의 제반 용어를 「유아교육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적·교육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 기반 구축]**: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취지에 따라 **법적 용어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단순한 조직 이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용어를 일원화하여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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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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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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