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아동보육복지사업 국가→지방 이양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계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 분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는 아동ㆍ보육복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에는 노인복지사업을 맡기고, 지방소비세율을 향상시켜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2.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보육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아동지원과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게 보육사업을 할당하여 지역단위의 아동지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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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