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정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법안은 보험금청구권을 보다 오래 유지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오랜 기간동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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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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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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