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및 보험설계사 권한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2.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보험설계사에게 부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보다 안전한 보험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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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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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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