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여 주주들이 보다 쉽게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 보호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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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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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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