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방안 마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였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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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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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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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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