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에 대한 규정 변경: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0.5%의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25%입니다. 3. 가산세 납부 면제 및 조정: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며,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또한,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율은 0.2%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변경을 가하여 가산세율을 낮추고, 환급 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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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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