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합니다. 법률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를 통해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공정한 세제의 확립과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 비용을 증가시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집단이 토지를 보다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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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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