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다른 재해로 큰 손실을 입은 사업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규정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는 피해를 입은 과세기간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3년 동안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조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3. 법안이 통과되면, 대표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과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도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률안이 다른 법률 개정사항과 연동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재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복구와 지속을 돕기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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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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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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