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9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2.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3.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주민자치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법인세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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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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