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 현재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요건을 **1% 이상**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2. **[해외자원개발 투자 환경 개선]**: 대규모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는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여러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적은 지분으로도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공급망 안보 및 자원 확보 지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원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및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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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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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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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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