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때 업무용 및 비업무용 구분을 위한 운행기록 작성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행정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련 비용을 기본적으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손금 산입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성희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