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전세 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되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3.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새로운 계정과 공사의 역할을 통해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피해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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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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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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