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수 증원 및 다양성**: - 기존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들(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2. **사장의 임명 절차 변화**: -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고, 사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합니다. 3.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장 선출 과정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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