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사장은 이사 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됩니다. 2. 이사회는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과 그 외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3. 이사 및 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에 의한 공사의 사장과 이사 임명절차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 및 강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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