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기존보다 더 많은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 추천 주체에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그와 함께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2. 사장의 임기는 사임하는 경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보장됩니다. 이는 사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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