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합니다. 2.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부처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역할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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