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을 '민주적 교육발전'에서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 (안 제1조):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기 위해 목적을 수정함. 2. 사법자치기구 지정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함 (안 제4조): 사법자치기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화함. 3. 방송법원의 법관 임명 등에 대한 절차를 개선함 (안 제10조): 방송법원의 법관 임명 등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목적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하고 다양한 개선사항을 도입하여 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적 기회와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방송공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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