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77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의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납니다. 2. **이사 추천 권한 확대**: - 기존에는 제한적인 주체만 이사를 추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더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설립**: - 새로운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교육방송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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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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