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은 분기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공개는 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위 인사의 보수와 수당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재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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