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 교육 시스템을 설치・운영・관리해야 합니다. 2. 교육 재난 정보 전달 시에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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