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사 선출 방식 변경**: 기존에는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회 여야교섭단체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운영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보다 정치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 구성 방식을 개편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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