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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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면 편취행위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개정안
로맨스스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및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대출빙자 사기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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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장형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근거 마련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공급가장행위 포함위한 개정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및 경고 의무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