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의 환급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로 **직접 발행한 수표**는 계좌에서 자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 기존 법체계에서는 계좌가 지급정지되더라도 **피해금을 즉시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제권판결 적용 범위의 예외적 확대**: 기존 민사소송법상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은 분실이나 도난 시에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권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법적 무효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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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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