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조력자의 자발적 제보 유도**: 조직적이고 다단계적인 범죄 구조의 특성상 핵심 가담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2. **형벌 감경 및 면제 조항 신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범인 검거에 기여할 경우 본인의 처벌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3. **핵심 가담자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 내부 제보를 통해 파악하기 힘들었던 **총책과 기획책을 효과적으로 검거**하고, 은닉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자의 협력을 이끌어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핵심부를 타격하고 범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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