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주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나 투자 정보 방식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사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동일한 보호와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중심의 보호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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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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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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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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