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한 상시적 자체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사기이용계좌 및 거래내역을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금 환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업무상의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피해 금액을 효과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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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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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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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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