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2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를 가장한 사기, 즉 투자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이로써, 기존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2.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통해 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여,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3. 전기통신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 행위의 근절을 도모함.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사기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금융기관들은 피해금 환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투자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기 행위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조를 촉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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