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행위 포함**: 개정안은 **정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사칭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긴급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긴급 대응 체계 강화**: 정당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어 속이기 쉽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긴급 정지와 같은 보호책을 강화합니다. 3. **국제적 범죄 대응**: 이번 개정안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칭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칭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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