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예산 활용의 효율화와 복지 혜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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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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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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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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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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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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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