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과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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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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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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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