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구매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신설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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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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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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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