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활용]**: 행정안전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이 늘어날 때마다 관련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지방계약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2. **[계약 대금의 지급 수단 다양화]**: 기존에 아동수당이나 복지수당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안 제1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2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