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국내입찰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2. 국제입찰 예외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산 제품을 우선 조달할 필요성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산 제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및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세금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여 국내 제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