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 조치의 무시 정도가 심각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강화된 안전·보건 기준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작업장 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에서 이러한 위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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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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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