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계약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및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요내용 설명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의 핵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계약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제고**: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택 폭이 좁아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쉬운 **수의계약**의 경우,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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