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의 설명 의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보장되도록 조항이 개선됩니다. 중소기업이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계약 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계약상대자로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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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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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