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명확화(단순노무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입찰에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개별 기관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여, 대상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 신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승계의무를 입찰 단계부터 명시하게 하여 계약 체결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3. **불이행 시 제재 도입·강화**: 확약한 고용 승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2년**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제재 수단을 법률에 근거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법적 근거 명시(조문 신설)**: 현행 지침 수준의 권고를 넘어,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로 고용 승계 의무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용역 입찰에서 일관된 적용과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5. **판례·지침의 법제화로 분쟁 예방**: 대법원이 인정한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고, 정부 지침의 취지를 **법적 구속력**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 강화**와 불필요한 **부당해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단순노무용역에서 고용 승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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