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가격은 평년 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2. **대상 품목의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3. **기준가격의 확정:**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의 기준가격 역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 **심의위원회의 설립:**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 위원회는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 지급 비율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5. **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포함하며,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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