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설정하여 최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을 위해 현행 가격결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3. 국가가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가격을 적절하게 안정시키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가격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던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여 농가에게 지급할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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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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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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