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법인 지정 방식 개선: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을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유도합니다. 2. 위탁수수료율 상한 설정: 법률에 위탁수수료율의 상한을 명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나친 수수료 부과를 막고 대등한 경쟁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3. 운영실적 부진 시 조치: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해,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수산물 도매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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