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농산물 가격 보장을 통한 농민 경영안정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설된 제16조의2 제1항) 2.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적용할 품목을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신설된 제16조의2 제2항) 3. 적정가격은 평년가격,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확정되고 고시됩니다. (신설된 제16조의2 제3항) 4.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시행을 위해 대상 품목 선정, 적정가격 산정, 차액 보전 비율 등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신설된 제16조의3 제1항) 5.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최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신설된 제16조의3 제2항 및 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의 심각한 변동으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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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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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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