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생산자 참여 기반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산지협의체의 지원 확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경우, 자조금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급 관리계획의 명확화**: 주산지 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생산면적 설정과 생산 및 출하 시기 등을 포함한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공유하여 추진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비ㆍ수요 분석 강화**: 농림업관측 분야에 소비와 수요량 분석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수급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4.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우려 시, 수매 등의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수급안정사업 추진 지원**: 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계획에 맞춰, 사전 재배면적 관리와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6. **수급관리센터 설치**: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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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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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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