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주산지협의체 운영 지원:**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때,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 조직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수급 관리계획 공유:** 주산지협의체가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과 생산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수요 고려한 농림업 관측:** 농림업관측 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더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4. **계약거래 활성화:**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수요자와의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5. **농산물 수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시 수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6. **수급안정사업 추진:**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7. **수급관리센터 설치:** 시ㆍ도지사가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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