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할 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2.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도매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와 현대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원 중,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위원회의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4.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법ㆍ일탈행위를 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취소에 있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함입니다. 또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 시장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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