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심의하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시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계약생산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생산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도록 하며,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소비자 보호 시책 도입**: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4. **수입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수입농산물심의 절차 강화**: 추천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가 또는 **할당관세 적용 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6.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7.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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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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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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