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여 농민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 특산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가격 보장 기준 설정**: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매년 심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하도록 합니다. 4. **심의위원회 구성**: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기타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용**: 농산물가격최저보장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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