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기후 변화 대응과 농수산물 피해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법에 명시합니다. 2. **지원 대책 마련**: 폭염, 폭우 등 기후 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재원 확보**: 필요한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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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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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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